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6,933,554원 및 그 중20,000,000원에대하여는2017. 11. 8.부터갚는 날까지연34...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8. 7. 주식회사 콜렉트대부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기 2020. 8. 31., 이율 및 연체이율 연 34.675%로 정하여 대출(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받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넥스젠파이낸스대부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기 2020. 8. 31., 이율 및 연체이율 연 39%로 정하여 대출(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나. 피고는 위 제1, 2대출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후 피고에 대한 위 제1, 2대출금 채권은 2016. 12. 31.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위 양도 무렵 피고에게 위 각 양도사실이 통지되었다.
다. 피고의 2017. 11. 7. 기준 미지급된 제1대출 원리금은 28,429,945원(그 중 원금은 2,000만 원이다)이고, 제2대출 원리금은 28,503,609원(그 중 원금은 19,999,873원이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된 제1, 대출원리금 56,933,554원 및 그 중제1대출 원금 20,000,000원에대하여는2017. 11. 8.부터갚는 날까지연 34.675%의, 그 중 제2대출 원금 19,999,873원에 대하여는2017. 11. 8.부터갚는 날까지 연34.9%의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