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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17 2014가단121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 4. 30. 주식회사 해동건설산업(이하 ‘해동건설산업’이라 한다)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해동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의 대물변제로 해동건설산업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해동건설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2012. 4. 30.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는 피고와 해동건설산업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해동건설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피고와 해동건설산업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사실, ②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기한 해동건설산업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한 사실, ③ 해동건설산업이 위 양수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 2) 먼저 피고와 해동건설산업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C분양계약서(갑 제1호증), 이행각서(갑 제2호증)의 각 피고 인영 부분의 동일성을 비롯하여 위 각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그 진정성립을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위 각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감정인 B에 대한 인영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분양계약서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