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나3747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사이에 2016. 8. 25. 09:24경 정읍시 망제동 정읍 IC 부근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방 주시의무 태만 및 양보운전 불이행의 과실이 위 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등 보험금 506,170원 중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 30%에 상응하는 청구취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구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고속도로의 1차로를, 피해 차량은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때마침 피고 차량이 피해 차량과 거의 나란히 주행중이어서 차선 변경을 위한 공간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로에서 피해 차량을 뒤따르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들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피고 차량을 충돌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서 주변 차량과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급격히 차선변경을 시도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