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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8 2012고단533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 중순 19:00경 서울 관악구 C 중화요리 식당 내에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만 먹으면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습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술 줘’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식당 안을 비틀거리며 돌아다니고, 그곳에서 술을 먹고 있던 손님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를 집어 들고 가는 등 약 15분가량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초순 15:00경 위 ‘C’ 중화요리 식당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과 밥을 달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왜 밥 안줘 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이 무서워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가량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초순 17:00경 위 ‘C’ 중화요리 식당 앞에서, 위 식당 종업원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야 씹할놈아 뭘봐, 이 씹새끼야 칠려면 쳐봐”라고 욕을 하며 행패를 부려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가량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 말경 12:30경 서울 관악구 E 식당 내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F이 피고인 탁자 위에 있는 김치항아리에서 김치를 덜어 가서 다른 손님에게 주었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년아! 니가 먼데 함부로 김치를 가져가, 이 개같은 년아, 이 씹할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