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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9 2014고합81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1. 23:00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는 위 민박의 상호를 “F”이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6쪽). 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13세)에게 “오빠랑 사귀자”라고 하면서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려다 피해자가 혀를 깨물며 반항하자 무서운 표정으로 “조용히 해라!”라고 을러대어 겁을 준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판 단 관련 법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ㆍ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