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33,5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5. 18.부터 2016. 6...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공기업취업, 공무원시험 등과 관련하여 학원 및 온라인에서 강의를 한 강사들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하고, 주식회사인 사건관계인은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 E은 공기업취업, 공무원시험, 자격증시험 등에 관한 학원 운영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피고 D은 ‘F’, E은 ‘G’, ‘H’ 등의 학원 및 온라인 강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C은 피고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다. I는 ‘J’이라는 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 동영상 강의 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공동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공동적립금 청구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 C 등은 2012. 3.경부터 원고 B 명의의 농협 적금 통장에 공동적립금을 모았고, 2012. 10.경부터는 피고 C이 자신의 통장에 공동적립금을 관리해 왔다. 피고 C은 원고들에게 2014. 8.까지 적립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적립금 200만 원씩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 C이 공동적립금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모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공동적립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C은 원고 B에게서 돈을 인계받아,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지급할 강사료로 전액을 이미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C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동적립금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3)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C, K은 2012. 6.경부터 매달 피고 C은 150만 원씩, 원고들과 K은 50만 원씩을 원고 B 명의의 통장에 적립하여 왔다.
나 위와 같이 적립하던 적립금이 900만 원에 이르던 2012. 9.경 피고 C은 회사경영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므로 원고 B에게 위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