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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4.26 2018고단2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30. 23:00 경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H 호프집 '에서 피해자 B(44 세) 및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15 경 I에 있는 'J' 앞길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얻어맞은 후 위 호프집 밖으로 피고인을 추격해 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가 휘두르는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 나무 지지대( 길이 160cm, 지름 4.5cm )를 빼앗아 그 나무 지지대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30. 23:15 경 충북 영동군 I에 있는 'J' 앞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A(43 세 )으로부터 얻어맞은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 인 위 가로수 나무 지지대를 집어 들고 그 나무 지지대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다발 부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및 이에 첨부된 자료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5)에 첨부된 자료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에 첨부된 진단서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및 이에 첨부된 자료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5)에 첨부된 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