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09 2016가단177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8. 12. 19.부터 2009. 9. 4.까지 5차례에 걸쳐 합계 37,400,000원을 변제기 2009. 10. 31.까지, 이자 월 15%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