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2. 23: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기원’에서, 다른 사람과 바둑을 두고 있던 피해자 D(60세)에게 “네가 6개월 전에 잃어버린 내 휴대전화기를 가져갔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을 찌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건물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1층 계단에서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결막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1. 19. 17: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내 홀에서, 피해자 G(여, 63세)가 피고인과 함께 춤을 추자는 제안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구둣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19. 17:20경 위 ‘F’ 내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갑자기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뒤로 젖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진단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피고인은 상해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그 진술은 사진들이나 112신고사건 처리표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도 뒷받침 된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자해를 하였거나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음에도 사건 직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