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70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1. 11. 11:10경 서울 동작구 C빌딩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현관문 옆 장식장 테이블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만 원 상당의 듀퐁 라이터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발렌티노 장지갑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루이비똥 지갑 1개, 시가 136만 원 상당의 구찌 반지갑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지갑 1개, 시가 합계 474만 원 상당의 크롬하츠 반지 6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1. 28.경부터 2019. 2. 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와 F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갖은 욕설과 함께 위와 같이 절취한 물건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590만 원을 가지고 오라고 계속하여 요구하면서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59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590만 원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여 재물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거순번 3, 12, 13, 14, 49번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범행의 경위를 보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