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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5.29 2018고단129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7. 충남 태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C 한성4.5톤 카고트럭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60개월 간 매월 953,904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그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 트럭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5.경부터 대출금을 연체하여 2017. 9. 6.경 피해자로부터 기한이익 상실 통지를 받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위 트럭에 대한 강제집행 예정통지를 받는 등 위 트럭이 회수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2017. 9.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으로부터 위 트럭에 대한 자동차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8. 6. 22.경까지 위 트럭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위 트럭의 인도를 거부하는 한편, 2018. 6. 22.경 피고인이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2018. 7. 16.경 D로 하여금 위 트럭을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 근처 컨테이너 박스 뒤편 공터에 은닉하도록 하는 등 트럭의 소재를 감추고 인도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목적이 된 트럭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 신청서/약정서 사본, 기한이익상실 통지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임의경매개시 결정서, 내용증명, 각 수사보고, C 차량 사진, 기한이익상실 통지서 및 문자발신내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