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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30 2014노586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임상적 추정)의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4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3. 3. 14.자 범행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나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2013. 4. 28. 원심 판시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여 4개월 만에 체포되었고,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으면서도 여러 차례 미결수용자 규율위반행위를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