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5.08.13 2015노2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피해금액이 합계 5,200만원에 달하고, 부도수표 발행 전체 액수도 6,170만원에 이르는바, 당시 화폐가치에 비추어 이를 현재시점으로 환산하여 본다면 그 전체 피해액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그 중 일부라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변제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해외로 도피하였다가 무려 18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자진하여 귀국하였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