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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01 2016고정162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프 론 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12: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오이도 방면에서 MTV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양쪽에 주정 차된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봉고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위 화물차 조수석 적재함 중간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 봉고 화물차를 범퍼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상 위험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사고발생을 인식하였는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직후 하차하여 피해차량을 잠시 둘러본 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간 사실, 피해차량은 충격으로 인해 앞 범퍼가 일부 뜯어 졌고 전조등이 통째로 빠진 채 매달려 있어 한 눈에도 사고로 파손되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나.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조치할 필요가 있었는지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