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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11 2014노1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은 수사기관에서 동종 범죄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또는 재판에 회부된 후에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반복적으로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한 다음 이용대금 지급을 면탈하거나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한 다음 그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신용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공간에서의 물품거래질서를 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동기,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