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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115290

공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400,000원, 원고 B에게 5,170,000원, 원고 C에게 6,681,000원, 원고 주식회사...

이유

1. 주 장

가. 원고들은 피고가 경기도 용인에서 시공하는 ‘K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7. 2. 28.부터 2017. 3. 16.까지 실내마감공사를 수행하였는데, 원고들이 수행한 공사와 공사금액은 다음과 같다.

다 음 A B C D E F G H I J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위 각 공사금액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공사를 마친 날 다음날인 2017. 3. 17.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5. 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피고는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