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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6누31397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의 상이에 대한 원인이 된 국군병원의 의무태만행위, 고참들의 구타 및 얼차려행위, 내무반생활의 스트레스 등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의 상이‘를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상이가 위 법 소정의 보훈보상대상자에는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상이와 원고의 군에서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