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04 2013고단115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인 자이다.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기일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1. 20:19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라사랑 이메일(C)을 통하여 2013. 4. 18. 14:00까지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이메일열람내역, 통지문,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