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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44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9. 03:0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G(28세)가 반말하고 욕설했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4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이유 없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상당한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 변상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