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8.10 2017고정25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국유림이 아닌 산 지인 경남 하동군 B, C 및 D 합계 약 7,318㎡ 구역에서,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계 톱을 사용하여 소나무를 벌채한 후 굴삭기를 사용하여 작업 로를 개설하여 산지 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불법 산림훼손 지 위치도, 불법 산림훼손 지 gps 측량자료, 불법 산림훼손 지 사 진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전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