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5.16 2016가단5392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6. 중순경 C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D빌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급하여 진행하였다.
원고는 위 공사 중 목공 부분을 피고에게 맡겼고, 피고는 위 공사에 필요한 인부들을 구하여 일을 시킨 후 그 비용을 원고에게 청구하여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다른 사람의 통제를 받지 아니한 채 혼자 근무하게 되자,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꾸미거나 실제보다 일당을 부풀려 원고에게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득을 챙겼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렇게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피고가 일을 시킨 인부들의 이름과 그 작업내용이 기재된 출력일보, 인부들이 식사한 내용인 식사대장, 그리고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내용이 나타난 입출금 거래내역 뿐이고, 피고가 원고의 주장대로 인부들이 실제로 일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일을 한 것처럼 꾸미거나 작업량을 부풀려 그 비용을 원고에게 청구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