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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14 2016고단174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미신고 축산물판매업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9. 1.경부터 2016. 7. 7.경까지 ‘C’이라는 상호로 대구 달서구 D에 냉동 창고 등 관련 시설을 설치한 뒤 E, F, G, H을 종업원으로 두고 축산물판매업을 하여 위 기간 동안 합계 251억 66,145,859원 상당의 축산물을 판매하였다.

2. 허위표시 등의 금지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있어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경 위 C이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안전관리인증(HACCP)이 표시된 라벨을 주문 제작한 후, 인쇄기로 판매원에 ‘C’이라고 인쇄한 뒤 피고인이 판매하는 제품에 부착하여 거래처인 ‘I’에 1,396,410원 상당의 허위 표시된 축산물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71회에 걸쳐 합계 201억 7,087,369원 상당의 허위 표시된 축산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첨부)

1. 라벨 등 관련자료(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3호(허위표시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미신고 축산물판매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