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9.27 2017나53807

용역비

주문

1. 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반소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반소원고의 주장 1) 반소원고는 2015. 10. 10. 정비완료사실을 소유자인 반소피고에게 통보하였음에도 반소피고는 2017. 2. 15.에야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하였으므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당해 지역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인 일 9,500원을 적용하여 계산한 관리비용 4,664,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피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본소장 및 준비서면에서 반소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였고, 정비내역 및 사업장을 인터넷에 공개한다고 반소원고를 협박하였다.

따라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5,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자동차 보관료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7조 제1항 제4호는 정비업자는 자동차소유자가 정비사업장에 자동차를 72시간 이상 계속하여 방치한 후 정비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정비완료사실을 자동차소유자에게 통보한 이후에도 통보한 날로부터 72시간 이상 계속하여 자동차를 정비사업장에 방치하는 경우 입고일 또는 정비완료사실통보일로부터 72시간이 경과한 이후부터 ‘그 자동차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당해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소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보관료로 1,976,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