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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0 2013가단8171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영천시 H 유지 874㎡ 중 별지 <표1> 최종 상속지분표 기재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 A, B, C 피고 C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

D, E, G에 대한 청구 : 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F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