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16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01:40경 혈중 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대전 동구 가오동 소재 상호미상의 음식점 근처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용운동 용운터널 출구 근처 도로까지 약 4.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극도로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음주운전은 물론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살아온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