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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8.19 2015고단53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4. 28.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4. 28. 10:30경부터 11:3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옆문을 통하여 그곳 마당으로 들어간 뒤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큰방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금목걸이 1개, 시가 불상의 여성용 금시계 2개, 시가 불상의 여성용 금반지 2개, 시가 불상의 여성용 금 브로치 1개, 시가 불상의 여성용 금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5. 15. 범행

가.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15. 10:00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현관 유리문을 부근에 있던 벽돌을 이용하여 깨트린 뒤 시정된 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리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가.

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뒤 그곳 안방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만 원과 안방에 있던 시가불상의 24k 복돼지 금카드 1개, 시가불상의 여성용 다이아몬드 금반지 1개, 시가불상의 여성용 은반지 1개, 시가불상의 여성용 귀걸이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5. 5. 19.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5. 19. 03:00경 경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은 뒤 시정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