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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24 2015고정81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평소에는 농업에 종사하면서 전통 식품인 한과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이다.

식품의 제조업, 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순천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5. 02월 초순경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C의 주거지에서 가마솥 및 가열 기구 등 시설을 갖추고 전통한과 식품 종류의 하나인 ‘유과’를 제조하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D에게 총 10박스를 판매하여 40만원(1박스 당 4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01월 초순경부터 2015. 02월 말경까지 2개월 동안 541박스(시가 총액 21,000,000원 상당)의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천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조한 한과 및 재료 모습 사진첨부)-사진, 수사보고(한과제조 장소 사진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