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10.23 2019가합212727

근저당권말소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29.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2014. 4. 29. 접수 제8350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35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피고 C, 신용보증기금, D, E, F는 아래 표와 같이 ‘등기원인’란 기재의 각 가압류결정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근저당권가압류 또는 근저당권부채권압류의 각 부기등기를 마쳤다.

채권자 접수일 등기원인 청구금액(원) C 2018. 12.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카단100433호 가압류결정 350,000,000 신용보증기금 2018. 12.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카단102846호 가압류결정 280,536,547 2019. 1. 15. 대구지방법원 2018카단34734호 가압류결정 30,000,000 2019. 1.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카단100026호 가압류결정 30,000,000 D 2018. 12.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타채10789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 - E 2018. 12. 26. 대구지방법원 2018카단34711호 가압류결정 588,000,000 F 2018. 12. 31. 대구지방법원 2018카단34712호 가압류결정 700,000,000

다. 피고 B는 대리인 G의 명의로 2014. 4. 29. 원고에게 500,000,000원을 영수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5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