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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19 2015가단12157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8,989,86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9.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7. 9. 13. 원고(개명 전 성명 : C)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7차3656호로 공사대금 42,289,860원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2007. 9. 14.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07가단59571호로 위 지급명령에 대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 2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28,989,86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9.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원고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변론종결일 : 2008. 12. 11.),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다가 항소취하간주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잔존채무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D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철거한 시설물인 송풍기(대형 4대, 소형 2대), 콘베어일체, 헹가, 아타트먼치, 로드바 등을 양도함으로써 위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기존 판결에서 승소한 부분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지급명령 중 ‘28,989,86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9.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력이 확정판결로써 배제되었음은 위 1.나.

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다시 이 부분 집행력의 배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