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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8 2018가합15973

건물명도(인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D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10. 24. 법률 제1494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원시 팔달구 H 일원 222,489㎡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2010. 12. 17. 수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구 도시정비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2016. 6. 29. 수원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고시(수원시 고시 I)를 받고, 2017. 8. 25.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수원시 고시 J)를 받았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 B, C은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D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F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G는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소유권 내지 임대차계약상 점유 권원에 기하여 각 점유하여 왔다. 라.

원고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18. 10. 1. 수용개시일을 2018. 11. 15.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자, 피고 B, C을 각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각 손실보상금을 전액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가. 피고 B, C: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D, E, F, G: 자백간주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및 판례의 입장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이후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점유ㆍ사용권을 갖게 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구 도시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