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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3 2019가단219421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6. 2.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9. 6.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2%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