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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05 2015가단12528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658,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6.부터 2017. 4. 5.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피고는 합판오버레이 기계(합판의 양면에 시트지를 코팅하는 기계,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사용하여 합판의 양면에 시트지 필름을 접착제로 붙여 싱크대 등의 제작에 필요한 원판을 생산하는 업체인 ‘C’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작업과정은 다음과 같다.

합판이 이 사건 기계에 투입되면, 합판은 합판이동 롤러를 따라 접착제공급 롤러 사이를 통과하면서 합판의 양면에 접착제가 묻고, 양면에 접착제가 묻은 합판은 시트지압착 롤러 사이를 통과하면서 합판 양면으로 시트지가 코팅된다.

합판의 윗면을 코팅하는 시트지는 시트지를 코팅하는 위쪽 롤러의 상부에 두루마리 시트지를 끼우는 축에서 풀려 내려오고, 합판의 아랫면을 코팅하는 시트지는 코팅하는 롤러의 뒤쪽에 있는 두루마리 시트지에서 롤러의 아래쪽으로 들어와 합판의 아래쪽이 코팅된다.

양면이 코팅된 합판이 롤러를 빠져나와 라인을 따라 움직이면, 시트지는 합판의 양면으로 연결되어 나오고, 작업자 2명이 합판의 양쪽에 서서 칼로 합판과 합판 사이에 연결되어 나오는 시트지를 절단한다.

접착제공급 롤러와 시트지압착 롤러는 34cm 정도 떨어져 있다.

피고가 2015. 2. 16. 16:30경 원고 등과 함께 작업장에서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여 시트지 접착 작업을 하다가 작업을 중단시키고 시트지를 교체한 후 접착제공급 롤러에 묻은 접착제를 제거하던 중, 시트지압착 롤러 근처에 있던 원고는 같은 날 16:37경 작동하는 시트지압착 롤러에 오른손이 말려 들어가 손목관절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피고는 이 사건 기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