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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7 2016가단2731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8. 28.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작성일 금액 채무자 연대보증인 증거 1 2010. 6. 22. 400만 원 피고 B 피고 C 갑 제2호증 2 2010. 9. 8. 500만 원 피고 B 피고 C 갑 제3호증 3 2012. 3. 22. 300만 원 피고 B 피고 C 갑 제4호증 4 2012. 8. 27. 1,200만 원 피고 B 피고 C 갑 제6호증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12. 피고 B 명의 예금계좌에 200만 원, 2012. 6. 13. 피고 C 명의 예금계좌에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2. 8. 27. 원고에게 피고 B이 이자 연 30%(매월 27일 지급), 변제기 2012. 12. 27.로 정하여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 C이 보증금액 5,000만 원, 보증기간 10년으로 정하여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2010. 6. 22. 400만 원, 2010. 9. 8. 500만 원, 2012. 3. 22. 300만 원, 2012. 6. 12. 200만 원, 2012. 6. 13. 300만 원, 2012. 8. 27. 1,200만 원 합계 2,9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들은 위 2,900만 원의 차용금에 대하여 이자를 더하여 3,000만 원을 차용금 원금으로 하는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차용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약정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차용증서 작성 당시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합계 2,400만 원(2010년 6월경 400만 원, 2010. 9. 8. 500만 원, 2012년 3월경 300만 원, 2012년 6월경 200만 원, 2012년 8월경 1,000만 원)이었음에도 원고는 약정 이자 등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3,000만 원의 차용증서 작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