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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399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9. 현대자동차 봉선 지점 B 대리점에서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와 사이에 대출금액 2,170만 원, 이자 9.9%, 할부기간 60개월, 매월 20일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스타 렉스 차량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대출 할부금 20,535,865원을 납입하지 않은 채 2014. 3. 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검사는 현대 캐피탈 ㈜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에이치에스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를 피해 자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에이치에스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가 현대 캐피탈 ㈜로부터 채권을 양수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였고 피해자를 달리 인정하는 데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연체 종합관리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전과 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 피해 회사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이 차량 구입 당시부터 범행을 계획하였던 것은 아니고 - 앞으로 돈을 벌어 조금씩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