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3 2020노243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렵고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까지 받은 점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