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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5가합57040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2,989,54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군납물자 및 장비와 그 부품에 대한 제조 및 군 납품업 등을 영위하는 방위산업체이고, 피고 산하 방위사업청은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나. 초도 양산 물품구매계약 원고는 2008. 10. 29. 피고와 사이에, 방위사업청장이 2007. 7. 2. 제정한 K-21 보병전투장갑차의 국방규격 방위사업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237호) 별표 제1-1호 14에 의하면, ‘국방규격’이란 군수품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제품 및 용역에 대한 성능, 재료, 형상, 치수 등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서술한 사항으로 규격서, 도면, 품질보증요구서, 소프트웨어기술문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에 따라 장갑차 120대를 제조하여 이를 피고에게 납품하는 내용의 장갑차 초도 양산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장갑차 120대를 제조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다. 2차 양산 물품구매계약 1) 원고는 2009. 12. 18.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 724,689,506,880원에 2011. 2. 22.부터 2012. 11. 27.까지 매월 위 국방규격에 따라 제조한 장갑차 약 10대, 합계 180대를 납품하는 내용의 장갑차 2차 양산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지체상금율은 0.15%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인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과 일반조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3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품질보증”이라 함은 갑(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이하 같다

이 요구한 조건에 부 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군수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