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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22 2017가합200952

수수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3.부터 2017. 11. 2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사 업 명 강원도 춘천시 A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 소 재 지 강원도 춘천시 B 일원 매 입 면 적 19,501.11㎡ (5,899.09평) 연 면 적 43,230.90㎡ (13,077.35평) 건 축 규 모 지하2층 ~ 지상21층 (공동주택 37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모 집 대 상 55㎡형(85세대), 60㎡형(254세대), 76㎡형(37세대) 모집개시일 2016. 1. 8.부터 모집예정(조합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계약 목적물의 표시] (가칭)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규약에 따른 본 계약목적물(이하 ‘목적물’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주체인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업무대행사 보국씨앤씨(이하 ‘갑’이라 한다)와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 이하에서도 ‘을’은 원고를 지칭한다)는 아래와 같이 PM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키로 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및 업무범위) 목적물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갑’이 행정업무용역대행계액을 기 체결하였기에, 조합원(발기인) 모집과 관련하여 ‘갑’은 ‘을’에게 목적물의 홍보관련 및 사업전반과 관련한 자문업무를 배타적이고 독점적 업무수행사로 위탁함에 그 목적이 있다.

[업무범위] - 사업전반에 관한 자문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갑과 을이 협의한 업무 일체 및 부수업무 제3조 (갑과 을의 의무)

1. 갑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갑은 을에게 전체세대수(조합원모집 및 지주조합 포함)의 PM수수료를 세대당 금 오백만원정[5,000,000원(부가세별도)]으로 지불한다.

② 본 계약은 지역주택조합추진위 및 지역주택설립 후 지역주택조합에 자동 승계됨을 갑은 보증한다.

2. 을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을은 갑에게 일금삼억원정(300,000,000원)을 공탁한다.

제4조 (수수료의 지급)

1. 갑은 을의 PM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