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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1.13 2014가단495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102호 56.94㎡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