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1.10 2018도153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