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5.22 2015노9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편취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술을 마시고 도주하던 중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승용차 문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승용차를 출발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실형전과 있고 동종 폭력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에 이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