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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10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 17:37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D 아파트 109 동 앞 주차장을 108동 방면에서 109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주차장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1 세) 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F 작성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모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2.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바,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 대리인이 피고인 등에 대하여 밝힌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대상 사건의 유형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합의의 실질적인 주체 및 내용, 합의 전후의 정황, 법정 대리인 및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 5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