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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11 2017도14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메스 암페타민 투약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채 증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 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