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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167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고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0. 21:3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여인숙 ’에서 남자손님으로부터 3만 원을 건네받고 위 남자손님으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5개의 방에 침대, 욕실을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여성을 불러 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이를 승낙하여 성명 불상의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보고

1. 내사보고( 현장 단속 당시 상황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1 유형(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여인숙을 폐업하고, 향후 더 이상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