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110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5. 19:10경 서울 성북구 C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인 D과 대리운전 비용을 두고 언쟁을 하던 중, 그곳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인 피해자 E가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 나쁜놈의 새끼들 그러니까 니들이 도둑놈들인거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