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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28 2012고단9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8.경 충남 C에서, 피해자 D에게, “어린이집 3곳을 운영 중인데, 추가로 인수한 어린이집 공사를 위해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그러면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린이집 3곳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E 운영의 어린이집에서 월 150만 원을 받고 근무하는 직원에 불과하였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단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4,06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확인증,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각 유동성거래내역 조회(신한은행), 예금거래명세표(제일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기업은행), 통장 사본(농협), 자유저축거래명세표(농협), 현금서비스 거래내역조회(신한카드), 현금서비스 회원별 국내승인 내역(기업은행, BC카드), BC카드론 명세서(제일은행), 대금명세서(신한카드), 이용대금명세서(롯데카드, 신세계카드, 하나은행BS카드), 대부거래계약서(하나주택금융), 각 일기장, 카드전표(금강 구두티켓), 확인서(G, H한테 빌린 돈), 과거승인내역조회(I의 우리은행 BC카드)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