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15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 럭 시 S8 플러스 1개( 증 제 1호), 갤 럭 시 S5 1개( 증 제 2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542』 성명 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카카오 톡 등 메신저를 통해 마치 지인인 것처럼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2018. 3. 초 순경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현금 인출 책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보이스 피 싱으로 편취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제 3의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하면서 인출금액의 5%를 받기로 함으로써 위 성명 불상자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는 2018. 3.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친애저축은행 D 대리이다.

보증 보험료를 납부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자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45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범죄 일람표 순번 1 기 재와 같이 총 5개의 계좌로 7,77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57,659,900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제 3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2211』 성명 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