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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11 2017가단3347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C 답 4,559㎡ 지상에 적재된 자동차, 항아리, 비료, 나무판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10. 피고와 사이에, 경기 양평군 C 답 4,5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비닐하우스 2동(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 2동’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1년, 임료를 선불로 연 1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을 2016. 5. 10.부터 2017. 5. 10.까지로, 임료를 선불로 연 130만 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는데(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위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비닐하우스 2동을 농사 용도로 임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닐하우스 1동에는 각종 살림살이를 적재해 놓은 채로 농사를 짓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중 1179평 정도에 자동차, 항아리, 비료, 나무판넬, 각종 쓰레기 등을 적재한 채 위 토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

다. 이에 원고는 2017. 6. 2.경 피고에게 임료의 미지급 및 임차목적물의 용도 외 사용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적치한 물건들을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 및 비닐하우스 2동을 인도하며, 연체 임료 내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으로써 2016. 5. 10.부터 위 토지 및 비닐하우스 2동의 인도완료일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00만 원의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