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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1 2017고단5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7.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596』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7. 1. 15. 09: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성호대로 13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호대로 141 오산시청 앞 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고단 1313』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6. 12. 11. 08: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운암동 소재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사고 장 소인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행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사고 장소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서 행하고 있던 피해자 E(36 세) 가 운전하는 F 토스카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시가 미상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2017 고단 5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단속현장사진 [ 판시 제 2의 사실, 2017 고단 13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