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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8 2017고정6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경 대출을 받으려고 인터넷 검색을 하며 알게 된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000,000원을 받고, 청주 남중학교 정문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B 계좌의 통장과 카드를 양도하고, 다시 2016. 5. 경 위 농협 계좌의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고, OTP 매체를 발급 받아, 청주 주중 초등학교 정문에서 불상의 남성을 만 나 인터넷 뱅킹 신청서와 OTP 매체를 양도하고 5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송금 내역서

1. 부정계좌 등록( 지급정지) 요청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금융계좌 추적용)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