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2.04 2015고정72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9. 06:30 경 천안시 동 남구 C 함 바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잡아 넘어뜨리고 허벅지를 이빨로 무는 폭행을 가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